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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공유형 모기지 융자, 내집마련 꿈을 이루는 첫걸음!

by 데코네임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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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유형 모기지 융자란?

      오늘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 융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월세보다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위한 이 서비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 서비스의 세부 사항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지원 대상으로는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인 분들이 대상이며, 신청 기한은 각 은행별로 상이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으로 우리, 국민, 신한 등 수탁 은행에 방문하여 진행 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상주택: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 주택이 공유형 모기지 융자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은 2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70%
      • 손익공유형은 역시 2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40% 
    • 금리 
      • 수익공유형: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의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2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 손익에 대해 공유 하여야 합니다. (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 지원 유형: 융자

     

    공유형 모기지 융자 신청시 서류

    1. 공통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제(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무소득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2. 기타 서류
      • 신혼가구(혼인일로 부터 7년이내)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의 경우)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은 아닙니다.)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공유형 모기지 융자 서비스의 효과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면서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서비스 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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