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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부담 덜어주는 세제의 혜택

by 데코네임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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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목차

     

      우리나라에서는 다자녀 가정이 출산과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는 많은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자녀 가정인 분들은 이 제도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다자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비스의 개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이라는 이름의 이 서비스는 다자녀 가구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을 참고 하시면 되며, 행정안전부가 이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지원대상

       이번에 소개드리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입니다. 여기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는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지원유형

      지원 형태는 취득세의 "감면" 으로, 이는 현금으로 지원받는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바로 취득세를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우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현금을 지원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지원 내용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혜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은 총 200만원이며, 2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85%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 기관은 각 시군구청이며, 자세한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원콜 서비스 전화걸기

    구비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이니 미리 준비해가시면 신청 과정이 보다 원활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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